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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품질등급 표시 5단계→3단계 간소화

단백질 함량도 의무에서 임의표시로 변경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7.03 1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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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쌀 품질등급 표시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행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미검사'로 분류하는 쌀 품질등급 표시를 '특·상·보통'의 3단계 표기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등급 쌀은 '특'으로, 2~3등급 쌀은 '상', 4~5등급 쌀은 '보통'으로 표기하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단, 등급 구분 기준에 미달하면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각각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1년 11월 쌀 품질등급을 의무 표기하도록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미검사' 표기 비율이 84.6%에 달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쌀 등급표기가 세분화돼 있어 낮은 등급을 받을 것을 우려한 농민들이 품질등급 표기를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며 "품질등급 표기를 유도하기 위해 쌀 등급 분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의무표시 사항이던 쌀의 단백질 함량을 임의표시 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쌀 생산자는 반드시 단백질 함량을 '수(낮음)·우(보통)·미(높음)·미검사' 중 하나로 표시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