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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정책연구소, 농어촌학교살리기 토론회 개최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7.03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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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한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3일 오후 3시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합동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남도의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교육관련단체 전문가 등 약 220여명이 참여해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어촌 교육지원의 제도화를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이 현재 이낙연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논의중이며, 도교육청은 범도민 서명운동 등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50%에 이르고 전체학교의 78%가 농어촌 또는 도시벽지 학교인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작은학교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정민석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전남지역 작은학교 교육지원 기초 연구’의 발제를 통해 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홍빈 도의원은 “전남도와 교육청 간의 연계협력의 수준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양 기관 간의 교육거버넌스 강화가 절실하다”며 “‘작은학교 활성화 추진단(가칭)’을 통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농어촌 교육지원 기능 강화, 우수 교육프로그램 공동 활용을 위한 원격 교육 시스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찬길 작은학교살리기 전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지역교육청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구성원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학교자치기구 마련과 교사들의 열정 발휘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성균 포두중학교장은 “작은학교 살리기는 학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가고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시도”라며 “학교 혁신의 관점에서 학교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교원들의 성장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학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구신서 소장은 ‘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안’의 의의에 대해 “조례안의 대상으로 면단위 작은학교 뿐만 아니라 전남의 도시공동화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지원의 주체도 도교육청이 아닌 전남도로 하여 작은학교 지원에 따른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은 전남도와 도교육청간의 교육거버넌스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