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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TV, 부실 콘텐츠·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공정위 관계자 "소비자 오인할 거짓·과장, 기만적 행위로 볼 수 있어"

이종엽 기자 기자  2013.07.03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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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TV는 자사 고객들에게 편리하게 쇼핑을 함과 동시에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해 상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 TV는 자사 고객들에게 편리하게 쇼핑을 함과 동시에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해 상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국 130만 가구를 가입자로 두고 있는 LG유플러스 IPTV가 부실 콘텐츠 제공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거짓·과장 광고 의혹이 포착됐다.

현재 LG유플러스가 운영하고 있는 IPTV 채널 307번에서 운영되고 있는 'TV속 마트' 콘텐츠가 해당사의 안내문 처럼 과연 '거실 소파에 앉아 다양한 쇼핑이 가능한가'와 '파격 할인 상품'을 통해 고객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LG유플러스가 제공하고 있는 채널 307번 'TV마트'에는 식품을 비롯해 리빙, 주방,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품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해당 카테고리에서 식품 영역에서 4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단독 상품만 소개하고 있다. 즉, 구색을 갖추기 위한 초보적 수준의 부실한 쇼핑몰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상품이 불과 10여종에 지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부실한 상품 논란과 함께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부문에서도 '소비자 우롱' 수준의 화면이 보는 이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과연 국내 대기업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인지 의심이 들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인기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목우촌 무항생제 오리 총 17팩' 기존 가격과 LG유플러스가 '파격'을 내세운 '리모콘 가격'이 어이 없게도 같은 금액이다.

비단 해당 제품에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채널 307번에서 판매 중인 전제품이 기존 가격과 리모콘 가격이 동일해 의미 없는 쇼핑몰이 130만 가구를 우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적시하고 있다.

  현재 시판 중인 전제품이 기존 가격과 LG유플러스가 제공한 '파격'가인 리모콘 가격이 동일해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 프라임경제  
현재 시판 중인 전제품이 기존 가격과 LG유플러스가 제공한 '파격'가인 리모콘 가격이 동일해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 프라임경제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다양한 경로와 과정을 거쳐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기 전까지 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특정 고객인 LG유플러스 TV 시청자들은 '파격 할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고객 판단에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콘텐츠는 플랫폼 사업자로 실제 운영은 GS SHOP에서 하고 있다. 소싱 문제가 원할하지 못해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수의 고객들이 속된 말로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문제가 된 부분들은 철거할 예정"이라며 "채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