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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자동차 지붕위 UFO?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7.03 1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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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며칠 전 지방출장이 있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택시가 빠른 속도로 추월해 깜짝 놀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규정속도는 110㎞인데 그 택시는 약 130㎞ 이상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최근 차량들 성능은 좋아지는데 반해 고속도로 규정속도는 높지 않아 차량의 성능을 과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차량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빨리 달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깜짝 놀란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택시지붕에 간판 말고 다른 둥그런 물체였습니다. 마치 'UFO' 처럼 보였죠. 자세히 확인해 보니 버스지붕이나 대형차량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차량용 스카이라이프 수신안테나.

    
"여름철, 타어이 공기압 체크 필수" 뜨거운 여름철 도로는 태양열로 인해 지표면이 뜨겁기 때문에 타이어가 터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시 공기압 체크를 필히 해야 한다. = 김경태 기자
스카이라이프는 디지털위성방송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지난 2002년 3월 개국해  2010년 4월 KT로 편입되고, 2011년 3월 'KT 스카이라이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위성방송은 지상에서 전송한 방송신호를 지구로부터 3만6700㎞ 떨어진 정지궤도의 위성을 이용해 지상의 수신안테나에 재전송해 수신하는 방송의 한 형태로, 디지털 위성방송은 100%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져 다채널, 쌍방향, 광역화, 고화질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위성방송은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테나만 설치하면 이동을 하면서도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전파를 가리는 고층빌딩·아파트·육교 근처, 또는 터널이나 지하도를 지날 경우 TV화면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2003년 가입자수가 1만5000여명에서 현재는 5만여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해 운전중 DMB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최근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시청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운전 중 DMB 시청시 2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죠.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운행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DMB 영상이 켜져 있는 경우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DMB를 보거나 다른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뒷자석 탑승자가 뒷자석에 설치된 DMB를 시청하는 것과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면서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전방 주시율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무척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해서 DMB시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