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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 쉬워진다

복지부, 고지 지침 개정…연내 전체 병·의원급으로 확대적용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7.03 0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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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병원마다 제각각 이뤄지던 비급여 진료비 분류법과 고지법이 통일된다. 오는 9월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을 시작으로 연내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돼 앞으로는 보다 쉽게 관련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그간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겼던 비급여 항목 분류체계와 고지방법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는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5개 분야로 분류돼 각각의 진료비가 게재된다.

행위료는 치료재료·약제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이를 모두 포함한 1회당 총비용으로 실린다. 행위료 가운데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차액과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PET)비는 별도로 표기된다. 사용되는 약물의 경우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되며 가나다 순으로 고지해 찾기 쉽도록 했다.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담은 책자는 병원 안내소나 접수창구에 비치된다. 또 병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너 형태로 노출되며 검색 기능도 제공된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9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우선 시행되며 올해 말까지 전체 병·의원급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