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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 개발 중흥건설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청구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7.01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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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김대희)는 1일 제17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감사청구 채택'안건을 의결했다.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 의원(통합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감사청구 건은, 지난 2007년에 신대배후단지(신대지구) 조성사업 시행자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된 이후 작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돼 공공성이 훼손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배후단지는 당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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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조성중인 신대배후단지. ⓒ광양만권경제구역청 제공.

순천시의회는 신대배후단지조사특위를 구성해 2차례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건설 계열사에서 고층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사업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순천 신대지구는 개발과 시공을 맡은 중흥건설 'S-클래스' 아파트 1차 1466세대, 2차 1166세대, 3차 1296세대, 4차 1606세대, 5차 1842세대를 분양해 총 7376세대를 공급했다.

또한 외국인병원부지는 개발종료 후에 순천시에 무상양도를 해야한다고 협약 내용에 규정돼 있음에도 유상매각을 시도, 기업의 추가 이익을 도모한 점, 외국인에게 제공할 고급형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로 변경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의뢰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감사청구 건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