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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인사청문회 후보자 '고지거부' 금지법안 제출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7.01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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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관 등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시 고지거부 제도를 없애자는 법안이 제출돼 통과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못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일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 제도는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고취에 적잖은 기여를 해 왔으나 근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사례가 왕왕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신탁한 뒤 고지를 거부해 버리면 문제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고위 공직자 후보군에게 재산을 공개하도록 해 감시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련에 관련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시행 20주년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 공직자 후보자만큼은 고지거부 제도를 없애도록 해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