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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하나로마트 이용고객에 환율우대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7.01 0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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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이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환율우대를 제공함으로써, 신토불이 농산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적잖은 자긍심 고취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농협은행  
농협은행이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환율우대를 제공함으로써, 신토불이 농산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적잖은 자긍심 고취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농협은행

[프라임경제] 농협은행은 하나로마트 이용고객 환율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계열사 직영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이 농협은행에서 외화환전을 할 경우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에 인자되는 환율우대쿠폰을 지참하고 농협은행에서 외화환전때 달러화·엔화·유로화는 70%, 기타 통화는 50%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환율우대 서비스는 농협은행만이 할 수 있는 금융과 유통을 접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비스 제공의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