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시 "전면금연지역 어디어디?"

지도단속 강화 실시…PC방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6.28 15:20:2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30일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음식점·PC방 등에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 19일까지 150㎡이상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와 시·구, 관련협회·단체 등이 합동으로 150㎡이상 음식점 2372곳, PC방 1056곳, 공공청사 264곳, 의료기관 1795곳 등 총 1만 1886곳에 대해 진행하며 특히, 음식점과 PC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표시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단속 등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옥내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 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또한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다만 150㎡이상 음식점중 기존에 담배연기 완전차단 흡연석 설치업소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말까지 경과조치를 부여, 이 안에서는 흡연이 허용이 된다. 나머지 광주시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등도 금연구역이다.

PC방에 대해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적응과 금연구역, 흡연실 설치 이행 준비 및 제도 적응을 위해 올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

이번 단속에 관계법규를 위반해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는 10만원,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시설 소유자와 이용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