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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열린 법정, 이번엔 '메리츠화재 걱정인형'사건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6.28 0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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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는 '캠퍼스 열린 법정'이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이미 연세대 등에서 진행된 데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것.

28일 서울고등법원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다음달 5일 오후 2시 이른바 '걱정인형'의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걱정인형(워리 돌·Worry doll)은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이 '잠들기 전 인형에게 걱정을 말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면 걱정이 없어진다'고 믿는 전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 2009년 K씨가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2011년 7월 메리츠화재가 걱정인형을 광고에 등장시켜 홍보에 이용했다. 이에 K씨는 메리츠화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메리츠화재의 걱정인형 표장은 김씨가 출원한 표장과 외관과 호칭, 관념이 달라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캠퍼스 열린 법정에서는 상표 침해 여부와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장인지 여부 등에 대해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라 관련 영역 학생 등에게 좋은 견학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캠퍼스 열린 법정으로 치러지는 만큼 서울고법 민사5부는 재판부와 방청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