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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회의원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지정해야"

한국사 능력 검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이종엽 기자 기자  2013.06.27 1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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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역사 교육 부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입시교육과 대학 진학에서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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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학교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의 한국사 능력을 반드시 검증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되, 학생들의 수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에 한해 수능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수능시험 뿐만 아니라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전형 등 각종 대입전형에도 한국사 능력을 검증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수능 전에 언제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한국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이용섭 의원은 “2013학년도 수능응시자 62만1000명 중 국사를 선택한 학생들이 7.1%에 불과할 정도로 학생들의 한국사 과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며 “이는 한국사가 대학입시에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학생들의 역사지식과 역사의식이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국사 응시자는 전체응시자(574,218명) 중 27.7% (159,052명)이었는데 반해, 2013학년도에는 전체응시자(621,336명) 중 7.1%(43,918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웃 일본에서 일본사 응시율이 40%인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이용섭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역사속에서 이완용의 매국행위에 분노하고 안중근의사의 충절을 배우면서 정의감과 애국심을 키워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는 영어 단어나 수학공식 몇 개 더 배우는 것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역사의식을 높이는 것이 미래발전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