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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도 겸직·영리업무 금지"

국회운영위, 일부 언론 19대 현직 의원 제외 사실과 달라

이종엽 기자 기자  2013.06.27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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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기로 한 관련 법안이 현직 의원은 제외됐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국회쇄신법안 중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와 관련해 제19대국회 현역의원은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위가 의결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당초 국회쇄신특위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과 마찬가지로 제19대국회 현역의원도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대 국회 현역의원이 변호사·의사 등의 각종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한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대학교수의 ‘사직 의무’ 규정은 개정법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내용으로서 현행 국회법에 따라 이미 휴직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에게 사직토록 할 경우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어 ‘휴직 또는 사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 당선되는 대학교수 출신 의원부터 ‘사직’하도록 규정했다.

즉, ‘대학교수직 사직’ 외에 국회의원은 다른 모든 겸직·영리업무 금지의무는 현재 19대국회 현역의원 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