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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7월1일부터 청사, 음식점, 의료기관 등 흡연행위시 10만원 과태료부과

나광운 기자 기자  2013.06.27 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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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7월부터 금연 이행 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사,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교통관련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이 해당된다.
 
시는 보건소 직원들과 타 시・군 관련 협회 등 10여명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대대적인 교류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시설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실내 흡연실 설치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반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PC방)도 지난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도활동도 함께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 유인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