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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일제 점검

대출모집인 편법 지원여부 등 모범규준 준수여부 집중 점검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6.27 1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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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주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 대해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적정성 등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로 지난 12일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는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지난 1분기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의 평균 대출중개수수료는 각각 대출금액의 7.96%와 5.29%였다.

이번 대출중개수수료 점검 대상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7개사)와 할부금융사(6개사)이며 점검은 오는 7월1일부터 약 2주간 실시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계약의 갱신여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여부,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준수여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으로 대출모집인이 지급받는 수수료가 줄어든 만큼 금융회사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초과지급 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황남준 금융감독원 팀장은 "불법행위는 금융회사로의 대출 쏠림현상을 초래해 금융회사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