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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겉돈' 광명시흥지구 '자족형 복합도시'로 재탄생되나

공공주택 현 71→50% 수준까지 낮춰…내년께 보상 위한 기본조사 착수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6.27 1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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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상궤도서 벗어나 꼬박 3년간 갈피를 잡지 못했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조만간 재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5월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은 부동산 경기침체·LH 재무악화 등 악재에 휩쓸려 '지구지정 해제' 위기까지 놓였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7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발표, 올해 말까지 구체적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명시흥지구 우선해제취락 현황. ⓒ 국토교통부  
광명시흥지구 우선해제취락 현황. ⓒ 국토교통부
일단 광명시흥지구에 공급될 주택공급물량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공공택지관리과는 "광명시흥지구 주택공급을 기존 약 9만4000가구에서 6만~7만가구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광명시흥 권역 내 공공택지에 총 1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공급과잉 우려에 부딪혔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구경계를 조정해 일부 부지를 제척하고, 지구 내 포함된 사업도 사업규모를 조정할 복안이다. 검토대상은 △취락지구 174만1000㎡ △군사시설 132만7000㎡ △양호한 산림 △도로 단절지 등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구역과 경계 정형화를 위한 구역이다.

여기서 우선해제 취락지구와 군부대는 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척되는 지역은 지구지정 전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방안이다. 또한 지구 내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존치시키거나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수요자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원하는 땅은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50% 수준까지 대폭 축소해 공공주택 건설부지를 민영택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광명시흥지구 운명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광명시흥지구는 앞으로 자족형 복합도시로 재탄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 개발 콘셉트를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복합도시로 전환 △공업지역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를 활용해 90만평 수준의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장이전용지를 '선 이전-후 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개발될 벤처밸리와 물류용지를 자족용지와 연계할 예정이다. 자족형 복합시설단지에 앵커기능을 우선 유치시켜 주택수요를 창출하고, 주택용지는 인근지역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 측 식견이다.

사업지연으로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개선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우선해제 취락지구를 제척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구 내 공장은 공장이전용지를 조성해 최우선 이주하되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지구 내 포함되는 땅은 주민불편을 감안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며, 제척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택지, 상가 등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또 보상시기가 확정되면 금융권과 융자조건 완화 등에 대해 협의, 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이 난개발 되지 않도록 도시관리를 지원할 방안이다.

국토부 공공택지관리과는 "올 하반기 중 지구경계·사업면적·용지위치 등 확정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지 및 규모 확정안에 따라 2014년에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광명시흥지구 사업조정 방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Q&A형식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번 사업정상화 대책 의의는.
▲그동안 광명시흥지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 보상시기는.
▲내년(2014년)에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지장물조사 등)를 착수할 계획이며, 구체적 보상시기는 하반기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상절차는 사전조사 후 보상평가(감정), 보상공고, 보상협의 및 보상으로 이어진다.

-우선해제 취락지구 중 제척이 확정된 곳은.
▲주민불편을 감안해 우선해제 취락지구는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척여부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마련할 구체적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필요에 따라 존치나 환지방식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해제 취락 및 군부대 외 추가로 제척될 부지가 있나.
▲도로 단절지 등 지구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추가로 제척될 부지는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별도로 큰 폭의 제척계획을 수립하고 있진 않다.

-산업단지 조성은 확정된 것인가.
▲현재 광명시흥지구 내에 있는 공장을 위해 이전공장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는 법 개정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제척주민에 대한 택지 우선공급 여부는.
▲그동안 주민들이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택지 우선공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이 또한 하반기 중 제도개선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