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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4대 중증질환,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정부, 보장확대 위해 2017년까지 5년간 총 8조9900억원 재원 투입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6.26 1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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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이들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8조9900억원의 재정이 새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정흥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보장강화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대 중증질환 치료는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3개 영역으로 분류해 관리된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필수급여로 분류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는 전체 치료비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먼저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며 내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로 확대될 방침이다. 2015년에는 고가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 등에 적용되는 의료행위와 수술재료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2016년에는 치료법 결정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암환자 등의 교육상담이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비용에 비해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수요가 큰 의료는 선별급여로 분류돼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이 지원된다.

선별급여 대상은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유방재건술 등이다. 선별급여가 적용된 치료의 본인부담은 50~80% 수준으로 정해칠 예정이다. 선별급여는 3년마다 재조정이 실시돼 필수급여로 전환되거나 본인부담률 조정이 이뤄진다.

미용용 치료나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비급여로 분류돼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총 8조9900억원의 재원을 새로 투입한다. 재원은 그동안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 6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로 4대 중증질환을 가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보장강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누적적립금 활용과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최대한 조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