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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하세요"

신고자 비밀보장, 사후 부당대우 여부 모니터링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6.26 1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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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들에게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대출관련 불공정행위가 보다 더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나 5월까지 신고건수는 4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신고 주체인 중소기업이 신고 후 금융회사의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7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 신고된 대출관련 불만사항을 상시 파악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법규위반 의심내용은 검사에 적극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출을 받은 당사자 이외에도 관련사실을 인지한 제3자 혹은 금융회사 직원(내부고발자) 등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신고자 범위도 확대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사후 부당대우 여부 모니터링 실시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