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일동제약, 17억원치 '캐롤에프' 뿌려

전국 의원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과징금 3억원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6.25 17:58:4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일동제약이 17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일동제약  
ⓒ 일동제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동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말까지 전국 538개 의원에 16억8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일동제약은 자사 3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액의 일부를 돈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임상시험, 의국활동, 해외학회 지원, 시판 후 조사(PMS) 등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처방액에 따른 리베이트 지급액은 총 처방액의 15~50%로 차이를 뒀다. 2010년 3월 출시한 제네릭(복제약) '가나메드'의 경우 의사가 200만원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를 돈으로 돌려줬다. 200만원 미만이면 40%, 100만원 미만은 30%를 금품으로 제공했다.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 방식도 활용했다. 각 의원별로 일정 금액을 선지원한 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로 돈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은 추가 지원이 없으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며 회사를 압박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공문 등에 대체용어를 사용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리베이트는 자사 해열진통제인 '캐롤에프'로, 처방액에 따른 금품 지급률은 '점유율'로 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동제약 사례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제재했다는데 있다"며 "리베이트를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최초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 통보해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