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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인테리어 9월부터 깐깐해 진다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구조·재료 시설기준 마련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6.25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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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 노래방 화재사고로 지난해 6월 3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실내건축 시설기준' 및 '공작물 안전점검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실내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법은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의무화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건축물 내부수리나 인테리어를 바꿀 때 영업이익과 편리성을 따져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철탑,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기간마다 공작물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태풍발생 시 공작물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