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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국회 사무총장 관용차 운행기록 오리무중

이보배 기자 기자  2013.06.25 1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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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분별한 관용차 이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심지어 휴일에 동창회에 관용차를 타고 참석하다 산불감시원의 오토바이와 충돌, 산불감시원이 중상을 입기도 했지요.

또 올해 초에는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이 관용차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관용차 운행상황은 어떨까요? 국회 사무처의 수장인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 운행기록을 대표로 살펴봤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청구센터에 따르면 정 사무총장은 관용차로 에쿠스 VS380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경우에는 모든 공공기관 관용차가 기록하고 있는 차량운행일지, 또는 어떠한 형식의 운행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매월 주유비는 130만원씩 정액 지급되고 있었지요.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사무총장 전용차량은 이용자가 명확하고, 예산에 따른 유류비를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별로 공용차량운행일지기록의 세세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차량운행일지 자체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국회에는 별도의 공용차량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마땅히 정부에 적용되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따라야 하는데 말입니다. 해당 관리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 사무총장은 해당 법령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된 모든 공용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주유비 및 유지비도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차량운행에 관한 기록이 없으면 그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는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가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투명하게 감시받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고 한 걸음 벗어나 있는 느낌입니다. 국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록과 정보공개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사실도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 사무총장의 차량운행일지 부존재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감시가 불가능하고, 감시가 불가능할 때 부패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