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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보험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금감원, 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연체이자율 산정방식도 변경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6.25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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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9월부터 보험사에 대출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에 대출관행 개선차원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와 함께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선을 지도했다고 25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자가 소득상황이 개선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권은 2002년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도입했으며 카드업계는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 대출과 관련한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돼 있었으나 인정사유 등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제도개선에 따라 향후 가계대출자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계약 우수고객 등 사유가 명확할 경우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업 대출의 경우에도 회사채 등급이 상승했거나 재무상태 개선, 특허를 취득했을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향후 홈페이지 및 대출영업점 등을 통해 제도홍보를 강화하고 대출 취급시 설명서 등을 활용해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제도의 실요성 확보를 위해 금리인하 요구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보험사에 지시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보험사 연체 가산금리 적용방식을 연체기간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하고 이를 여신거래약정서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내규반영과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