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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임차인보호 강화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6.24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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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임대사업자 부실방지와 임차인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완료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부실방지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보증금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기피와 보증요건 미충족 등으로 보증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이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