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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검찰, 사기혐의 중앙지 기자 영장 재청구 여부 판단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6.24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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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성 기자  
ⓒ 박대성 기자
[프라임경제] 도로포장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중앙일간지 기자 A씨(49)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와 A씨가 합의했고 공탁금 6000만원을 내 구속수사 할 필요성이 낮다"며 24일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지난 2008년부터 1년여간 광주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총 1억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