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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협력사 '슈퍼갑 논란' 삼성전자 속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위장도급' 두고 이해관계 상충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6.21 1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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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갑을논란'의 불씨가 쉽사리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화선이 된 남양유업 '슈퍼갑 논란'과 요동치는 소비심리에 대기업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같은 맥락으로 최근 삼성에 불똥이 향했다. 가전제품 수리·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와의 불법파견·위장도급 논란에 휩싸였다. '십자포화'에 처한 삼성전자가 이를 두고 요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내용을 살펴봤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005930)에서 분사한 삼성전자서비스를 향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선발하고, 고용상의 책임만 협력업체로 전가시킨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은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교육생 명목으로 모집하는 등 채용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도 노동관계법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은 협력회사가 담당하게 했다.

은 의원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서비스가 신입 엔지니어를 양성해 협력회사로 입사시키는 '신입 엔지니어 과정'을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활용했다"며 "결국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내용상 오해, 일체 사실 아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내용상 오해가 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새나오는 얘기도 일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를 100으로 봤을 때 60은 삼성 출신이, 나머지 40은 관련업계에서 사세를 확장하려는 전문가가 협력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10 정도의 직영점도 있다. 직영점은 협력사 교육 등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에 최소 15년 이상 종사한 분들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 설립과 운영, 폐업까지 직접 관여한다"며 "제품과 수리 등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 검증을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들의 채용과 교육을 돕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협력사와는 도급계약을 한다. 협력사 즉, 도급사는 수수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려면 경력직을 뽑아야 하지만, 협력사 자체 공모가 어려워 채용을 지원한 것"이라며 "예를 든다면 최근 진행된 '삼성 채용박람회'를 떠올리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은 지난달 코엑스에서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는 그룹 11개 계열사 250개 협력사가 참가하는 대규모 채용 박람회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인재 채용을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은수미 의원이 지적한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방조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홈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협력사를 도와주라고 권유하면서까지 진행되는 인증사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올린 후 공모와 교육 후 협력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은 의원의 지적은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역행하라는 얘기와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떠오른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증거인멸 사진'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등을 파쇄하는 작업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와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는다.
 
◆정계 "현행법 위반, 정황 곳곳 포착"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고 나선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의 발언도 눈길을 끈다.

심 의원은 은수미 의원의 발언이 있은 날 "전국 117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을 사실상 위장도급으로 봐야한다"며 "경영·임금·노동조건 등 독립적인 결정권이 없어 협력업체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서비스를 둘러싼 위장도급 의혹을 하나씩 짚었다. 심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연장근로를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내용부터 사내 업무망 공지 팝업을 통해 연장근로가 통보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심 의원은 "협력사 직원들은 법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책정되는 수수료로 벌충하기 위해 연장 및 휴일근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연장근로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 논란에 휩싸였다. 정계가 삼성의 '슈퍼갑 논란'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 프라임경제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 논란에 휩싸였다. 정계가 삼성의 '슈퍼갑 논란'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 프라임경제
아울러, 심 의원은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대여자산 운영기준'을 통해 대부분의 사용 장비, 운영비품을 사용대차 형식으로 지급받아 사용 중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협력업체는 '몸만 들어가 일한다'는 지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가 대여한 자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사실상 협력업체 사장이 해야 할 일을 본사가 직접 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까지 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히 위장도급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협력사 외근직 직원들의 근무복을 신청, 근무일지에는 양사 직원이 혼재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을 보탰다.

◆업계 예의주시, 핵심은 지시와 지원 차이

"가령, 개인정보가 콜센터를 통해 들어오면 삼성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협력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적된 노사협약서도 협력사와 협력사 직원이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연장근무도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가정했을 때 고객의 경우, 평일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직접 오기도 합니다. 보통 고장신고가 나면,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시간대별 일정을 정하죠. 협력사 사장에게 가능하다는 결재를 받으면 사장이 사내 업무망을 오픈해줍니다."

삼성전자도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핵심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 도급계약은 사용 사업주와 도급사가 일정한 기간 계약된 일에 대해 관리자를 통하지 않은 이상 직접적인 지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는 이를 놓고 직접적인 지시가 아닌, 지원으로 풀이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처음부터 협력사를 지원하는 게 아닌, 협력사가 된 후에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TV의 금형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틀을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협력사 검증 후 우리 협력사가 됐을 때 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우리 장비를 가지고 삼성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동일한 근무복도 고객이 삼성전자의 서비스를 받는데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되짚었다.

최근 수면위로 다시 떠오른 대기업과 협력사의 '슈퍼갑 논란'.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관련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