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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서울대 로스쿨 "언론보도 통한 분쟁 재조명 큰 결실"

이종엽 기자 기자  2013.06.21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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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와 서울대 로스쿨은 향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언론중재위와 서울대 로스쿨은 향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언론중재위원회
[프라임경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6월 20일 ‘성범죄 보도의 문제점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서울대 로스쿨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위원회에 실제 조정신청된 사건을 바탕으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위원회 실무자와 서울대 로스쿨 학생 간의 찬반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대학 로스쿨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 보도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보도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로스쿨에 그 가명을 가진 실명자가 있었고 해당 가명자가 언론 조정 신청을 한 사안이었다.

참석자들은 가명과 이름이 같은 학생이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성추행 피해자로 오인될 수 있어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도에서 ‘가명’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본다며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2세션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양 당사자가 결정과는 다르게 별도로 이면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면합의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집행 및 기판력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중재부의 판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권성 위원장은 “로스쿨 학생들이 실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언론보도와 인격권에 관한 학문적 관점을 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토론회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