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A씨(31세)는 지난해 가정을 꾸리고 올해 4월 첫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아이를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그녀는 요즘 고민이 많다. 출산 휴가인 90일을 채워감에 따라 복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1년이 있긴 하지만 A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는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퇴사를 결정하거나 복직을 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이는 비단 A씨 만의 고민은 아니다. 대한민국 기혼 여성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최대 고민거리다.
◆인사담당자 76% "여직원 육아휴직 부담"
20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기업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지원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79.2%에 이르지만 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24.3%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 10명 중 2명만이 혜택을 본 셈이다.
현실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들 3명중 1명은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회사 눈치가 보여서(19.1%) △제도 미비(13%) △불이익이 걱정돼서(12%)가 뒤를 이었다.
단순히 피고용자의 체감 문제가 아니다. 지난 18일 취업포탈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7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76.1%가 여성 직원 출산 및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출산 및 육아휴가 제도를 두고 있는 기업(447곳) 10곳 가운데 1곳(40개)은 해당 제도를 이용한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개 기업은 이로 인해 퇴사한 직원이 실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육아휴직 잘 지켜지지만…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대다수 기업들이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 기간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증권 유관기관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휴직에 대해 관대하며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출산휴가 90일에 육아휴직 2년이었으며, 한국증권금융도 이와 동일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임신 중의 여자직원은 산전·산후를 통산 90일(산후휴가일수 45일 이상)을 출산 전후 휴가로 준다"며 "다만 월력을 기준으로 110일을 한도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출산휴가는 업계 중 가장 긴 3년이었다. 더불어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 직원 고충 신고가 있을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었다.
반면 사기업인 증권사의 육아휴직은 이와는 다소 차이가 났다. 직원 처우 및 복지가 업계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알려진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빅5 증권사의 경우 출산휴가는 90~120일로 다소 차이가 났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일률적으로 1년에 한정돼 있었다.
◆"공·사기업 격차 줄이는 게 과제"
공기업과 사기업의 단순 비교가 기타 여러 사유를 고려하면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별 증권사의 경우 여성 직원에 대해 보다 많은 배려를 주문, 공기업은 고객만족보다는 직원만족에 방점을 찍은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둘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기업은 여성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강화를 공기업의 경우는 복지라는 미명하에 무조건적은 허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의 경우 신입 여직원이 입사해 1년 뒤 결혼해서 세 자녀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낳을 경우 과장으로 진급해 돌아온다는 말까지 있겠느냐"며 둘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