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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 상품 내용 임의변경 보험사 무더기 적발

금감원, 현대해상·동부화재·삼성화재·한화손보 과태료 부과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6.20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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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폰보험 상품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통계관리를 소홀히 하고 내부검증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스마트폰 도입이후 휴대폰보험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발생함에 따라 휴대폰보험의 운영실태 및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한화손보 등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금융당국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보험상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화재의 경우 2008년 이후 데이터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산출식의 오류 등으로 매년 부적정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최소 0.9%에서 최대 13.6% 낮게 책정했으며 기초통계 적성성에 대한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관련법규에 따라 이들 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상품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우선 금감원은 영문이었던 휴대폰보험 약관을 국문으로 변경하고 보상센터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위탁업무의 세부내용 및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해 업무수탁자의 업무처리 및 고객정보 보호의 적정성 등에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상승률을 반영함에 있어 손해보험업계 전체의 '손해율 상승률' 통계를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상승률'로 변경해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요율 산출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했다"면서 "회사 자체적인 검증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부적정한 보험상품이 개발·판매되지 않도록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검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