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이 장의차 위·수탁 운영을 관리해오던 노조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사갈등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순천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노동조합 간부들은 최근 장례식장 장의차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 7000여만원의 재원으로 전직원 150여명에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개의 경우 사용자 측에서 직원들에게 '가욋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으나, 노조에서 상품권을 돌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순천의료원 측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조기퇴직자 25명을 위해 장의차 위·수탁계약 업무를 노조 측에 위임해 왔으며, 당시 장의차 운영을 했던 퇴직자 A씨는 8년간 장의차를 운영하면서 노조 측에 건당 2만∼3만원씩을 지급했다는 전언이다.
이후 노조는 다른 업체에 건당 장의차 수익의 30%씩을 받고 위임해 오다 지난해 하반기 다시 입찰공고를 냈으나 입찰에 참여한 7곳의 업체가 아닌 엉뚱한 J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이 또한 의혹을 사고 있다.
급기야 노조는 지난해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장의차 운영수익금' 명목으로 상품권 20만원 7매, 50만원 146매를 구입해 비조합원을 포함한 153명에게 골고루 나눠줬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장의차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은 노조의 자산이라고 판단해 절차에 따라 집행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장의차 수익금과 관련한 병원발전기금, 지급된 상품권 환수 등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의료원은 전남도의 시정조치 지시에 따라 장례식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올 초 노조로부터 장의차 운영권을 넘겨받아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