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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백화점' 서남대 이홍하씨 징역 9년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6.20 16: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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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등 1004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씨(74)에 징역 9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0일 오후 법원 형사중법정(316호)에서 선고공판을 갖고 대학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이씨에 대해 추징금 없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총장 김모씨(58)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신경대 총장 송모씨(59)에 대해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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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설립자 이홍하씨가 설립한 광양 한려대학교 정문. 학교를 둘러싼 얄궂은 풍문이 나돌면서 학교가 생기를 잃고 있다. ⓒ재학생 사진제공.


두 총장에 대해서는 학교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었지만,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점을 감안할 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돼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판시했다.

또 법인기획실에서 이씨의 자금을 관리해온 책임자 한모씨(52)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신이 설립한 대학을 기획실을 차려 통합 운영하면서 사유물로 보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비를 호주머니 돈처럼 제멋대로 이용했다"며 "사학왕국을 만들고 왕처럼 군림하며 학교 교비를 마음대로 빼냈고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교비 횡령금 897억원 가운데 803억 원만 횡령으로 보고, 94억 원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 기소액과는 차이를 보였다.

교사출신인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대학에서 교비 898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S건설 자금에 사용하는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 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벌금을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