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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런 노후의료비… 당신의 대안은?

보험硏, 노후의료비보장보험으로 민영보험 사회보장기능 제고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6.20 16: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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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령층의 부담스러운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해 도입되는 '노후의료비보장보험' 상품이 구체화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오후 2시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품도입에 앞서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정부는 근로기간 중 노후의료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노후의료비를 보장하는 기능을 더한 신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생애 의료비의 50% 이상을 소득이 급감하는 65세 이후 지출하게 되나 노후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어렵고,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고연령층 가입률이 저조해 국민들의 개인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의료비 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는 "연금의료비보장보험은 연금의료비저축보험과 노후실손의료보험이 결합된 상품으로 개인의 위험을 근로기간 동안 스스로 분산해 65세 이후의 위험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노후의료비보장보험 체계' 설명에 따르면 연금의료비보장보험을 이루고 있는 노후의료비저축은 연금저축과 함께 근로기간 중 적립해 65세 이후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본인부담금 지급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적립단계에서 기존 '연금저축'과 유사 또는 그 이상의 세제혜택을 별도로 부여하고 인출단계에서는 연금소득세 대비 50% 세율감면 등 세제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의 체계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은 의료저축계좌인 '노후의료비저축'과 고액공제의료보험인 '노후실손의료보험'이 결합한 상품이다. ⓒ 보험연구원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의 체계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은 의료저축계좌인 '노후의료비저축'과 고액공제의료보험인 '노후실손의료보험'이 결합한 상품이다. ⓒ 보험연구원
그는 "노후의료비저축에 미처 가입하지 못하고 은퇴에 임박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자신이 보유한 연금저축 중 일부를 노후의료비저축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며 세제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설계의 주요 원칙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소득세 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이 의료비용의 지출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해 적정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인출과정에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험료 자동이체나 본인부담금 의료비 전용카드 활용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인 80%를 유지하되 비급여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험 측면의 노후의료비 상품도입 및 관리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비 통제가 어려운 비급여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비율을 현행 80%보다 하향 조정하고 정액 고액공제를 추가해 과잉의료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노후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인 간병비 등에 대해서는 특약 형태로 운영해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금청구 절차도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급시점을 좀 더 앞당기고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연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은퇴가 앞당겨지는 만큼 지급시점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연금저축과 의료비저축보험이 어떻게 다르게 운영될지 좀 더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노인실손보험 또한 통제하기 어려운 비급여는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공적보험에 관리되는 부분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