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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시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청구O"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6.20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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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부가 이혼할 때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일 H(43)씨와 부인 O(39)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O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은 그간 부부 명의로 된 재산 총액이 빚보다 적을 경우 재산의 분할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