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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불법파견 계속 긴장해야

고용노동부, 구미·김천 농협 71명 불법파견 적발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6.20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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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들어 불법파견 적발이 늘고 있다.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이 수면위로 떠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근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최근 유통업체의 판매관련 분야에서 불법파견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적발한 것으로,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중인 김천농협 37명과 구미농협 34명 총 2개의 마트에서 불법파견근로자 71명을 적발했다.

각 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하나로마트 김천과 파머스마켓 구미의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아웃소싱업체인 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

구미지청은 명목상 도급이라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견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그 고용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파견법 제5조(대상업무)를 위반했다.

지난해 8월2일 개정된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인 경우 즉시 간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사용사업주인 각 농협은 해당근로자 71명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 김천과 구미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적발된 구미 지역 단위농협의 마트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단위농협에서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등 합법적인 고용관계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