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이석채)가 경쟁사의 LTE-A(Long Term Evolution Advanced) 서비스를 두고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19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경쟁사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KT가 이날 제출한 건의서는 SK텔레콤, LGU+ 등 경쟁사들이 현재 적용 중인 주파수부하분산기술(Multi Carrier, 이하 MC)과 올 하반기부터 주파수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이하 CA)을 통해 선보일 LTE-A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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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19일 경쟁사의 LTE-A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1.8GHz 인접대역 할당을 두고 입장차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 프라임경제 |
KT 관계자는 "주파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차별 없는 국민 편익 증진,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 ICT 발전 등을 위해 발굴된 주파수 자원 모두를 할당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이러한 국민적, 국가적 이득은 무시한 채 단지 KT 견제만을 위해 1.8GHz 인접대역을 할당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제한을 둔다면 경쟁사 역시 현재보다 두 배 빠른 LTE-A 서비스를 포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조망 활용 불가, 시기까지 늦추면 사업 포기
KT에 따르면 현재 이통 3사가 LTE로 사용 중인 주파수는 SK텔레콤과 LGU+가 각각 40MHz 폭인데 반해 KT는 절반 수준인 20MHz 폭에 불과하다. 또, KT가 보유하고 있는 800MHz의 10MHz 폭은 협대역으로 인해 LTE 제공이 불가하며, 900MHz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사용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KT를 제외한 2개사는 40MHz 폭을 이용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MC를 적용, 현재 LTE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CA 기술을 연내 84개시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KT는 기술기준 개정 지연 및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로 인해 MC, CA 기술을 보유하고도 900MHz에 이를 적용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현재 경쟁상황이 KT에 불공정한데다 경쟁사도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아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시 시기 지연 등 인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LTE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이용자 이익 저해, 경쟁 제한 등의 심각한 문제를 무시하고 인접대역 할당에 조건을 꼭 부여해야 한다면 KT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위해서 경쟁사의 LTE-A 서비스와 MC 중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편익증진·경쟁 촉진 위해 제한 없애야"
KT는 이와 함께 인접대역을 할당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접대역 할당 시 서비스 시기나 커버리지 확대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광대역 LTE망 구축 경쟁을 당분간 도심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하자는 말과 같다는 것.
3사간 전국 광대역망 구축 경쟁을 본격화해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견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는 이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투자경쟁을 저해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 또한 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서비스 시기나 커버리지를 인위적으로 제한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하며,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서는 주파수 할당 시 농어촌 지역을 90%까지 우선 구축하게 하는 등 오히려 커버리지 확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전파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나아가 정부의 ICT 정책방향인 '기가급 속도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제한 없이 인접대역 할당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SKT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일 뿐"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KT의 주장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수년간 기술개발을 해왔고, 이를 위해 MC를 지난해 7월 세계 첫 상용화, 올 4월 CA 시험국을 개통하는 등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운을 떼며 "KT의 주장은 주파수 전략 실패 등 경영상의 오판을 정책적 수혜로 만회하고자 하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에 더해 KT가 올 5월3일 1분기 실적발표 때 3분기 내 CA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주에는 CA 서비스를 위해 미래부에 '중요통신설비 설치승인'(CA 적용 3000여 기지국)을 신청해 준비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KT의 주장은 경영상 판단 실수와 준비 미흡은 돌아보지 않고, 여러 통신업체, 제조사 등이 벌여온 수년간의 기술개발과 투자 노력을 정책적 수혜로 일거에 만회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KT의 인접대역 요구를 두고 앉아서 두 배의 속도를 누리는 과도한 특혜로, 이를 네트워크 혁신인 기술개발과 혁신의 성과인 CA와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