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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회사에 '독촉 횟수 제한' 행정지도 방침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6.19 1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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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회사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채무변제 독촉 횟수 제한, 취약계층 재산 압류 제한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빚의 늪에 빠져 고통을 겪는 서민들이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이중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최 원장은 "어르신들·장애인·어린이들이 혼자 있는 집에 금융회사 직원이 찾아가 채권 회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TV 등을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런 경우 어린이 등에 평생 상처가 되는 만큼 채권금액 150만원 밑으로는 압류 딱지를 붙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일 금감원 내외에서는 조만간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해 채권 추심 횟수를 제한 △150만원 미만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하는 내용 지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