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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강화 '깡통주택' 제동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3년 이하 징역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6.18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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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깡통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임대보증금 보증제를 강화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주택이 부도날 경우 세입자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05년 발의된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곳이나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보증사 보증가입 요건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 가입 기피로 그동안 이 제도는 잘 이뤄지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증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사업 보증가입 시기를 명시, 미가입시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선된 안을 살펴보면 우선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돼야만 주택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즉, 제도적으로 보증 미가입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또한 신규단지와 기존단지 모두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부도나 부채비율 120% 초과, 허위자료 체출 등 채무이행이 곤란한 중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보증가입이 되지 않는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시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냈지만 이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자 주거안정 개선을 기대했다.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