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법률안 국회제출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피해 지역민 보상금 지급 현실화 '골자'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6.18 10:38:0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대구·수원·원주·평택 등 23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여 결성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18일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강현 군지련소음피해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임원진 등은 이 날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이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강현 의원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와 소음규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피해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정할 특별법에 이번 청원내용이 적극 반영되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 피해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현실화하여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