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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분양전환 순천 부영11차 하자보수 충돌

입주민 "선보수, 후분양해라"… 부영 "무리한 요구다"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6.18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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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최대 민간임대아파트 회사인 (주)부영이 전남 순천시 조례동 부영11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하자보수 범위를 놓고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순천시와 입주민에 따르면 부영 측은 왕지지구(조례동) 부영 11차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만료일을 이달 30일까지로 통보하고 시에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아파트는 1999년 입주해 14년된 아파트로 2개동에 전용면적 59㎡(구 24평) 322세대가 살고 있으며, 부영 측은 순천시의 감정평가를 거쳐 7850만원에 분양전환을 예고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부영 측이 14년간 제대로된 유지보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입주민 의견수렴 과정없이 일방적인 분양전환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성일 입주민 대표는 "부영이 중간에 이사온 사람은 도배장판을 교체해 줬지만, 14년째 살고 있는 사람은 도배와 장판, 보일러 등 일체의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부영은 매년 5%씩 월세를 인상해 왔다"고 갑(甲)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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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을 앞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순천시 조례동 부영 11차 임대아파트. ⓒ 입주민 사진 제공.

부영 측은 이달 말까지 분양을 마감하고 분양 받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6월 이후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입주민들에게 통보한 상태다. 이곳은 국민주택기금이 세대당 1800만원이 지원됐다.

입주민들은 부영 측과의 이견조정을 위해 지난 12일 순천시청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10인) 회의를 가졌으나, 부영 측이 불참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순천시는 양측 조정이 쉽지않아 분양전환 승인을 보류해 놓은 상태이지만, 법적으로 30일내 분양승인을 내주도록 돼 있다. 지역구 신민호 시의원은 "부영이 불량상품을 왜 파는지 모르겠다. 주민들은 최소한 제대로 된 상품을 팔아달라는거 아니겠냐"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부영 본사 관계자는 "분양아파트 경우 분양하면 끝나지만, 임대는 꾸준히 임대기간 관리하다보니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하자보수기간 10년이 지났음에도 옥상방수와 CCTV설치, 보일러교체 등을 제안한 상태"라며 "입주민들이 자꾸 LH(주공)와 비교해 요구하는데, 거기는 공기업이지만 우리는 민간기업이기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영 측은 입주민과의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임대차 계약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순차적으로 재계약을 않기로 방침을 정해 최약의 경우 입주민 일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