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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합창제 심사위원 '관광비자' 입국 논란

박대성 기자 기자  2013.06.17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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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진 2013여수세계합창제 모습. ⓒ여수시청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진 2013여수세계합창제 모습. ⓒ여수시청
[프라임경제] 여수세계합창제에 참여한 외국인 심사위원들이 관광비자로 입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일고 있어 합창제조직위의 매끄럽지 않은 일처리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여수세계합창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가 초청한 외국인 심사위원들은 단기취업비자(C-4)가 아닌 단기방문비자(C-3,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합창제에 참여한 외국인은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6개국 8명의 음악가들로 이들에게는 심사료와 강의료 등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음악가들은 8명으로 이들은 심사비로 2000달러, 워크숍 강의료로 500달러가 책정됐다는 전언이다.

사증(비자)발급 안내 매뉴얼은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돼 단기간 강연,강의 할동을 하는 자는 단기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서조항으로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에서 단기방문비자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비자 관계는 문제될 게 없으며 심사료는 정식 보수가 아닌 문화교류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례비 성격"이라고 밝혔다.
 
합창제조직위가 밝힌 심사비와 강의료 2500달러는 이날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26원으로 계산할 경우 285만원 가량이다.

이와는 달리 경남 통영국제음악제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 초청되는 음악가는 보수가 지급될 경우 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한다"고 밝혀 여수 추진위 관계자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도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수익성 활동을 할 수 없다"며 "2000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면 이는 사례비가 아니라 보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세계합창제는 시비 등 8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 11일부터 17일까지 여수 일원에서 세계 8개국 68개 합창단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