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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대주주적격 심사, 필요최소한으로"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6.17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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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당국이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와 관련,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업권에 관계없이 도입해 운영하되 심사기준과 제재수준 등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없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금융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대주주의 범위나 제재 수준 등을 놓고 과잉 규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 위원장의 이 같은 인식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순탄치 않고 자본유출입 증가, 금리 주가 환율 급등락 등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나친 규제로 금융회사들이 타격을 받을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고려를 당국이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