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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송대관 33억 이태원 고급자택 경매行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6.14 16: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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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요계가 때 아닌 '집안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유인 즉, 가수 송대관씨 부부가 살고 있던 33억원대 이태원 고급주택이 법원경매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까닭입니다.  

부동산경매 호사가들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이집은 오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6계 첫 물건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어쩌다 이 물건이 경매시장까지 흘러오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는 26일 서울서부지법 경매에 붙여지는 가수 송대관 씨 소유 이태원 단독주택 전경. ⓒ 부동산태인  
오는 26일 서울서부지법 경매에 붙여지는 가수 송대관씨 소유 이태원 단독주택 전경. ⓒ 부동산태인
용산구 이태원동은 법원 토지감정가 기준 1㎡당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싸라기 땅인데요, 그래서인지 송씨 집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땅 면적만 284㎡(옛 86평)에 달하는 송씨 집은 토지감정가가 29억8200만원이나 되며, 여기에 건물값(3억7900만원)까지 합치면 총 감정가만 33억6100만원에 이릅니다. 
 
권리관계도 비교적 명확한 편이라는 게 업계 호사가들 전언인데요,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르면 이 집의 임차인은 총 4명으로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말소기준권에 우선하는 권리가 없어 낙찰자 부담도 더는 셈이죠.

경매 전문가들 또한 송씨의 집에 우수한 평을 내렸는데요,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이태원이라는 상징성에 물건 입지도 뛰어난 편"이라며 "주변여건이 좋아 차후 매각 시 프리미엄차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물건의 소유자가 송대관씨라는 점과, 채무자 L씨의 관계입니다. L씨는 송씨의 부인인데요, L씨는 얼마 전 지방에 소재한 토지개발 문제와 얽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가요계에 때 아닌 '집안단속' 바람이 인 것도 이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송씨 부부는 지난 4월 4억원대 부동산 사기혐의로 피소돼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소를 제기한 캐나다교포 A씨 부부는 서울 용산경찰서 조사에서 송씨 부부에게 총 3억7000만원을 떼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씨는 경찰 피의자조사에서 "나와 상관없는 아내의 땅으로 사기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네요. 어찌됐던 송씨에게 언젠가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