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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재조정…11개서 10개로 축소

조합원 50명 미만 구간 노조전임자 1명 근무 가능

조국희 기자 기자  2013.06.14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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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구간이 11개에서 10개로 재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동원, 이하 근면위)는 13일 밤 11시50분 제27차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을 통합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00시간(전임자 1명)으로 조정했고 기업규모에 따른 한도 구간은 11개에서 10개로 축소했다. 50명 미만 구간(1000시간·전임자 0.5명)이 100명 미만 구간(2000시간·전임자 1명)으로 통합된 셈이다. 이에 따라 조정안이 고시되면 50명 미만 규모 노동조합도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된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소에 대해 기존 면제한도 지역분포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된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감안해 추가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사용자 측 우려를 고려해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타임오프제도를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된 뒤 고용부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를 개정하면 다음달부터 산업현장에 적용된다.

앞서 노동계와 재계는 타임오프 개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타임오프는 조합원 수, 즉 기업규모에 따라 한도가 나뉘는데 노동계는 현재 11개로 나뉜 분류를 6개로 축소하자고 주장해왔다.

구간이 줄어들수록 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임오프를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져 결과적으로 노조 전임자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는 현행 11개 구간을 17개로 나누자는 주장을 펴왔다. 이럴 경우 대기업일수록 전임자 수가 줄어들 개연성이 높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편 타임오프제도 폐지를 주장해 온 민주노총은 이번 근면위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