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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5개월만에 다시 시험관리 '구멍'

초등임용고사 재시험 이어 과학경시대회 채점 잘못으로 입상자 취소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6.14 15: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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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과학경시대회에서 성적처리를 잘못해 입상자가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초등교사 임용고사 재시험 파문에 이어 5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시교육청의 허술한 시험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일 중학생 학교대표 238명, 고등학교 학교대표 191명 등 429명이 참여한 '제25회 중.고등학교 학생 과학경시대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이 주최한 경시대회는 서울대 등 주요대학 수시 모집에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돼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았다.

시교육청은 채점을 통해 지난 7일 입상자(금·은·동)를 발표하고, 해당학교에 통보했다. 이후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해할 수 없다"는 항의가 잇따르자, 결과표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107명의 학생 점수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재검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은 32명의 학생에 대해 수상을 취소하고, 33명의 학생은 새롭게 수상자로 발표했으며 22명은 등위를 변경했다. 시교육청은 수상자에 대해 2만~5만원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했으며, 수상이 취소된 학생들에게는 5000원 상품권을 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도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임용고사 매뉴얼에는 2차 시험지(영어 실연 면접 문제지)를 회수토록 돼 있었으나, 시험 주관처에서 문제지를 회수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시험 주관처는 이같은 변경 상황을 감독관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부 감독관이 문제지를 회수, 시험중단 사태를 맞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채점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입상자가 바뀌었다"며 "입상 취소자들의 상실감이 최소화되도록 사과편지와 함께 상품권을 동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