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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 건설업계 '리베이트'에 메스

발주처-도급업체 관계개선…건설근로자 임금보증제 실시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6.14 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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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정부가 건설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날선 칼날을 들이댔다. 박 정부는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 독버섯처럼 만연한 건설현장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관행 종합대책안을 살펴봤다.  

건설업계는 그 동안 제약업계와 함께 '리베이트 양대산맥'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공정거래가 빈번했다. 이는 건설업이 가진 '태생적 한계' 탓이 크다. 쉽게 말해 모든 계약이 '갑(발주처)과 을(도급업체)' 수직적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상대적 약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겪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박 정부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목표로 정책을 설정, 14일 미흡한 제도보완과 집행력 강화를 병행한 종합대책안을 내놨다.
 
우선 박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 원천차단(원도급자-하도급자) △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하도급자-근로자·장비업자) △발주자·건설사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발주자-원도급자)을 통해 상호 간 관계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원천차단

이 일환으로 박 정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한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보다 강화해 업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하도급자 간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생산단계 축소를 통해 하도급공사비를 확보,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 법정화 및 건설ENG 하도급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것.

   박근혜정부가 리베이트 양대산맥이라고 불리는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에 수술칼날을 들이댔다.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박근혜정부가 리베이트 양대산맥이라고 불리는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에 수술칼날을 들이댔다.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그간 많은 문제를 낳아왔던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이는 하도급자와 근로자·장비업자 간 관계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정부는 임금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도 시행한다.

발주자·건설사 간 공정거래질서도 확립된다. 정부는 민간발주 공사 경우 공정한 계약 보장을 위해 건설업자에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 불공정계약을 원천차단할 방침이다.

여기에 발주기관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은 제도개선을 통해 비용증가분 지원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존제도 집행력을 보다 강화해 불공정 계약에 대한 죄를 엄벌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해 능동적 점검 및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공기업과 협회서도 센터를 설치, 건설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케 했다.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도 더욱 강화됐다. 이는 공사 참여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제도보완으로 그간 만연했던 편법적, 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집행력 강화대책을 통해 공정한 건설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 거래관행을 위한 종합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은 이해당사자·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