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누구나 어린이집의 최근 10년간 평가인증 이력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나 성범죄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공개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가인증 여부는 물론 영역별 세부점수와 10년간 인증 이력, 결과통보서·평가서, 전국 평균 점수 등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르거나 보조금 부정수령,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게 돼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