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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부살인 사모님' 허위진단서 발급 세브란스 압수수색

주치의 박모 교수 사무실 찾아 진료기록 포함 관련자료 확보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6.14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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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여·68)씨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 주치의의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주치의가 근무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윤씨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제분 오너의 전 부인인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의 관계를 의심,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세브란스병원의 주치의 박모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 12개의 병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후 5차례나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의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교수를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