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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수사 중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가능"

김현 의원 "저축은행 비리 진상규명 때 검찰수사 진행 중 실시"

조국희 기자 기자  2013.06.14 0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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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와 동시에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13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조사의 한계' 관련 답변서에서 "국회는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병행조사(竝行調査)로서 해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13대 국회 이후 국정조사요구안이 의결돼 실시된 국정조사는 22차례에 달한다"며 "이 중 2011년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실시된 바 있어 법을 앞세워 실시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