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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법안, 실노동시간 얼마나 단축하나?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6.14 0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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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4일 정치권에서는 심 의원의 이번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해석 태도를 겨냥, 이를 고쳐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명확히 구분돼 규정돼 있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 금지 △퇴근 후 연속 휴식시간 11시간 보장(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산부에게 12시간 휴식시간 부여)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폐지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 삭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추진과 검토 과정에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