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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메디칼 "공급계약 해지, 불성실 공시법인 해당 안 돼"

무리한 요구 계약 이행 불가능…거래소, 불성실 공시법인 미해당

이정하 기자 기자  2013.06.13 1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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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운메디칼(100700)은 최근 공급계약 해지 공시로 우려되는 불성실 공시법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세운메디칼은 지난 7일 네덜란드 TSCI업체와 체결했던 혈액가온기(Blood Warmer)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한 바 있으나 기존 공급에 대한 상대방의 판매 수금 지원과 조인트벤처 등 무리한 요구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공급계약 해지 공시로 인해 불거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부득이 해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판단해 불성실 공시법인에 해당대상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운메디칼 관계자는 "최근 불성실 공시 우려로 인한 주가 하락은 실적 증가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이번 계약 해지로 보다 나은 글로벌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수출시장 개척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