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 요구

"수차례 정상화 요청했지만 거부…지도명령 위반·위법 행위"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6.13 15:42:0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법인해산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경상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강행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며,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이다"고 말했다. 

이번 복지부의 조례 재의 요구 요청에 따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경상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요구를 받은 경상남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