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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상처 입은 동물, 누구의 책임일까?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6.13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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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0일 세미나 참석 차 국회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 세미나 중간 전화통화를 위해 잠시 나왔더니 복도에서 재미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방향을 잘못 잡아 회관 안으로 들어온 까치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이죠. 지나가던 직원이 "아침에 들어온 까치가 아직 안나갔네"라고 말하는 걸 보니 몇 시간 동안 회관 안을 활보한 모양이었습니다.

새가 회관 밖으로 나가지 않자 결국 119구조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까치는 요리조리 피하며 119대원들의 속을 태웠죠. 몇 분의 실랑이 끝에 까치는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까치의 경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이지만, 최근 들어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공간이 부족해진 야생동물이 도시에 출현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농약 등을 먹어 사망에 이르는 동물의 수도 점점 늘어난다고 하네요.

    
"나 잡아 봐라"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들어온 까치를 안전하게 밖으로 옮기기 위해 119구조대원이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 이지숙 기자
그렇다면 부상 또는 탈진한 야생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발견 즉시 119 또는 치료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발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응급조치가 용이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19구조대가 출동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돼 발견자가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동물이 강력히 저항할 경우 반대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적절한 응급조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먼 거리에서 몸의 이상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뚜렷한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접근하지 말고 20~30분 동안 지켜본 후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야생동물들은 건물이나 나무와 같은 물체에 부딪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행동이 가능해 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동물이 계속해서 날아가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꺼운 장갑이나 수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작은 동물이라도 질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동물을 안전하게 구조한 뒤 보호하고 있을 때에는 종이상자에 신문지나 수건을 깔아줘 안정과 보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쇠약한 동물에게 강제로 먹이, 물 등을 먹이는 행위는 상태를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데요. 동물이 안정됐다고 보일 경우 물그릇을 넣어 자발적으로 먹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히 동물을 이송해야 할 경우에는 수건이나 천으로 동물의 눈을 가리고, 종이상자에 넣어 치료기관에 데려가야 합니다. 이송상자에는 반드시 공기순환 통풍구를 만들어 줘야 하고 차량이송 시에는 소음·충격으로 동물을 흥분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상자에는 풀이나 나뭇가지, 나뭇잎 등을 넣어주는 것도 위험한데요. 어린 동물에게는 이런 것들이 기생충이나 병균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 동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1895마리, 2010년 2069마리, 2011년 2307마리 등 3년간 총 6271마리의 야생동물이 로드킬 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차의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에는 그 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올 여름, 혹시 산이나 들로 휴가를 갔다 다친 야생동물들을 만난다면, 지나치기보다 신고 후 잠시 곁을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를 119나 129, 군·구청의 환경과 담당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만의 것이 아닌 만큼 사람으로 인해 서식지가 망가지고 상처 입은 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